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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12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 07: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교차로 앞 도로를 솔밭 중학교 방면에서 솔밭공원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48세 )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경골 및 비골 복잡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1.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