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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3066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70,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2015. 9.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3. 5. 아직 준공 전인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상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9억 3,000만 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500만 원을 계약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1,000만 원은 2011. 3. 7.에, 잔금 9억 1,500만 원은 2011. 4. 18. 각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건물의 임대보증금은 합계 7억 5,500만 원이고, 매도인인 원고가 임대보증금 7억 5,500만 원을 알아서 회수하기로 하며, 매수인인 피고는 잔금에서 위 임대보증금 7억 5,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되 임대보증금 7억 5,5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건물의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준공이 났으나 투룸 1개 및 원룸 3개로 개조하고, 5층 주인세대는 방 1개를 확장ㆍ개조하고, 옥탑의 물탱크를 원룸 1개로 개조하되, 이에 대해서 불법건축물로 적발되면 1회에 한해서 원고가 과태료를 대신 내주기로 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하자에 대해 잔금 후 1년간 수리 보수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일인 2011. 4. 18.까지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보증금 합계 4억 원을 받아 이를 매매대금 잔금 7억 5,500만 원에 일부 충당하였고, 그때까지 이 사건 건물 중 201호(보증금 4,500만 원), 202호(보증금 9,000만 원), 203호(보증금 4,500만 원), 5층 전체(보증금 1억 4,000만 원), 옥탑방(보증금 3,500만 원) 등 임대보증금 합계 3억 5,500만 원 상당의 호실을 임대하지 못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위 금액을 확인한 후 당일 이 사건 건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