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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28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7. 22:55경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에 있는 지북교차로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보이는 남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당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사 D으로부터 인도에 앉아있으면 위험하니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니네가 뭔데”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C의 가슴과 오른쪽 팔을 각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D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치고 복부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2007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