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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1023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C의 계좌로, 2006. 5. 16. 1,000만 원을, 2006. 5. 19. 1,000만 원을, 2006. 5. 30. 5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하면서 선거자금을 빌려달라고 함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선거사무실 직원인 C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선거사무실 직원인 C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피고와 C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