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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1 2017고합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미수의 점 및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합 54] 피고인은 2012. 5. 18. 경 자본금을 5억 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는 설립 이래로 실질적인 사업 수익을 올리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중입자 가속기 도입 병원 건축과 외자 유치 등을 통한 주식가치 상승 등을 내세워 여러 투자자들 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등을 받았다가 사기 혐의로 6 차례나 고소가 제기되어 수사를 받았는데 그 피해 금의 합계는 8억 4,000여만 원에 이르며, 2015. 10. 경에는 위 투자자 중 B으로부터 3억 4,000만 원을 편 취한 혐의로 고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 강남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고, 다른 투자자들 로부터 도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 받는 등 심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추가로 위 회사 주식을 매수하거나 금원을 대여해 줄 사람을 물색하던 중, 2015. 10. 중순경 DD으로부터 제주시 DE 외 2필 지에 18 세대 규모의 타운하우스 단지( 이하 ‘DF’ 이라고 한다) 건축 분양사업을 하는 DG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해자 AY을 소개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1. 경 피해자에게 “ 피해자의 분양권을 받아 현금화해 주겠다.

분양대금 6억 6,000만 원 중 3억여 원은 피해자가 쓰고, 3억 5,000만 원은 나( 피고인 )에게 빌려 달라” 고 말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 자로부터 자금 융통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DF DH 호 및 DI 호에 관한 대금 6억 6,000만 원(= 공급금액 각 3억 3,000만 원 × 2) 상당의 공급 계약서 2 부를 교부 받으며, 이를 ‘2015. 11. 10.까지 현금화하여 그 대금 6억 6,000만 원을 DG 주식회사 (DJ )에게 입금’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부탁을 받은 내용대로 위 DF DH 호, DI 호를 적정한 가격에 처분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 측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