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공1987.3.15.(796),392]
대학교 3학년생들 중 일부만의 학생증을 제시받아 성년임을 확인한 후 나이트크럽에 단체로 입장시켰으나 그들 중 1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동인의 죄책
수학여행을 온 대학교 3학년생 34명이 지도교수의 인솔하에 피고인 경영의 나이트클럽에 찾아와 단체입장을 원하므로 그들중 일부만의 학생증을 제시받아 확인하여 본즉 그들이 모두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소속의 3학년 학생들로서 성년자임이 틀림없어 나머지 학생들의 연령을 개별적, 기계적으로 일일이 증명서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단체입장을 허용함으로써 그들 중에 섞여 있던 미성년자(19세 4개월 남짓된 여학생) 1인을 위 업소에 출입시킨 결과가 되었다면 피고인이 단체입장하는 위 학생들이 모두 성년자일 것으로 믿은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아래서 피고인에게 위 학생들 중에 미성년자가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상하여 그들의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벌할 수 없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학여행을 온 대학교3학년생 34명이 지도교수의 인솔하에 피고인 경영의 나이트클럽에 찾아와 단체입장을 원하므로 위 학생대표자 4명의 학생증을 제시받아 확인하여 본즉 그들이 모두 같은대학교 같은학과 소속의 3학년 학생들로서 성년자임이 틀림없었으며 또한 보통 대학교 3학년이라면 현행교육제도상 성년에 이르게 되므로 나머지 학생들의 연령을 증명서로 확인하여 보지 않아도 모두 성년자일 것으로 믿고서 나머지 학생들의 연령을 개별적, 기계적으로 일일이 증명서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단체입장을 허용함으로써 그중에 섞여 있던 미성년자인 공소외 인(19세 4개월 남짓된 여학생)이 위 업소에 입장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단체입장하는 위 학생들이 모두 성년자일 것으로 믿은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아래에서 피고인에게 위 학생들중에 미성년자가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상하여 그들의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학생들에 대하여 모두 성년자일 것으로 믿고 위 학생들의 증명서 모두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결과가 되었다고 해서 이를 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출입자의 연령을 증명서로 확인하여 미성년자의 출입을 거부할 영업허가조건의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