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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6 2013노579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이제는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