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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5. 22:25 경 서울 강북구 솔 매로 49길 20에 있는 신일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봉로 20에 있는 이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 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감행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에는 이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 ㆍ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수반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 운전 전과가 약 9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방지 및 경각심의 유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