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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1705

임대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후 ‘근무, 질병치료, 생업’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09. 7.경 부동산중개업자 B에게 프리미엄 6,200만 원을 주고 공공임대아파트인 C건물 807동 1202호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서류를 양수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위 아파트에 관하여 정당한 양도 사유가 없음을 잘 알면서도 그 무렵 위 임차권을 양수할 D으로부터 프리미엄 6,200만원을 받고 D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최초 임차인인 E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게 하여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G 장부 중 807동 1202호 사본

1. B, 피고인의 각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807동 1202호(임차권자 E) 임대계약서 및 명의변경 신청서류 사본 첨부], 807동 1202호 임대계약서, 명의변경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임대주택법(2011. 3. 9. 법률 제1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