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무효확인 등
1.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8. 9. 17. 피보험자, 사망 외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9. 3. 23.부터 2009. 4. 11.까지 20일 동안 B병원에서 ‘뇌진탕, 우측 주관절 염좌, 다발성 타박상’의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6.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내치질, 요추 염좌, 경추 염좌, 어깨 염좌, 부신의 양성신생물, 고혈압, 섬유근통 등의 증상으로 34회에 걸쳐 총 64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은 별지3 기재와 같다
입원일당 보장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보험계약은 제외하였다. . 라.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은 47,500,816원이며,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사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418,367,111원이다.
마. 피고의 소득신고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피고에게 재산세 등이 부과된 바는 없다.
귀속연도 총수입금액(원) 소득금액(원) 2007 1,613,738 345,336 3,283,900 702,754 8,036,028 1,719,709 2008 3,520,620 753,412 139,323 29,815 2009 11,058,322 2,366,480 1,042,366 223,066 2010 2,880,000 645,120 1,847,789 413,904 2,182,890 488,967 2011 해당 없음 2012 52,287 52,287 합계 35,657,263 7,740,85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