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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15 2013고정13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등과 함께,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위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 D, E의 공동범행] B은 2012. 2. 13. 01:13경 대구 달성군 F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 C, D, E과 함께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사고접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B이 운전하던 G 뉴SM5 승용차가 C가 운전하던 H 포터 자동차의 후미를 충돌하여 C와 그 동승자인 피고인, D, E이 상해를 입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 등이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C, D, E이 각각 80만원씩 합계 32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합의서, 보험금결정내역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