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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26 2018구합7975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이라 한다)상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B 주식회사로부터 중국산 냉동 대왕오징어(이하 ‘이 사건 수산물’이라 한다)의 수입대행을 의뢰받고, 중국 소재 수출업자인 ‘C'로부터 이 사건 수산물을 두 차례로 나누어 수입하면서 2018. 1. 8. 및 2018. 1. 24.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신고를 각 하였는데, 위 각 수입신고서에는 위조된 위생증명서가 각 첨부되어 있었다

(이하 위 각 위생증명서를 포괄하여 ‘이 사건 위생증명서’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9.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산물의 각 수입신고 당시 위조된 이 사건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수입식품법(2018. 12. 11. 법률 제1594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항 제1호, 제29조 제1항 제5호, 제33조 제1항수입식품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에 의하여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110,1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가 제1 내지 5, 14, 15호증, 을나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자기책임의 원칙 위반 및 처분사유의 부존재 구 수입식품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위생증명서가 위조되었다는 객관적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가 이 사건 위생증명서를 위조하였거나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수입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