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불상지에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위 C가 피고인 B에게 2013. 3. 5. 3천만 원, 같은 달 28. 5천만 원 합계 8천만 원을 대여하였음에도,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고, 그 중 6천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C가 피고인 A에게 위 8천만 원을 빌려 준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7.경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제천경찰서 수사과에 위와 같은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C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6고단516 사기미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가. 검사의 ‘본인 명의 D 계좌를 전혀 사용 안하셨는가요 ’라는 질문에 ‘지금 B이 쓰는 통장, 제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으로는 제가 쓴 건 전혀 없고, 그 땅 구입할 때 모자란 돈도 우리 아들 통장으로 왔다갔다 이렇게 했지 그 통장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나. 검사의 ‘증인은 고소인으로부터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9,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는가요 ’라는 질문에 ‘제가 그 돈을 B이 빌린 것이지, 제가 빌린 게 아니지요’라고 대답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