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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07 2019고합2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1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 C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9. 7. 2. 18:00경 부천시 D주택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과 함께 놀러온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에 앉으라고 한 다음 갑자기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피고인 쪽으로 당기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주무르듯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다리 위에 올린 후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0.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과 함께 놀러온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에 앉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다시 여러 차례 옆에 앉으라고 하여 자신의 옆에 앉게 한 다음 갑자기 피고인의 왼팔을 뻗어 피해자를 안아 피고인 쪽으로 당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아동장애인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현장 목격자 F 상대 진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7.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