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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7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0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이용하여 광주 방면에서 동 곡 방면으로 시속 약 70km /h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당시 그곳 2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G(27 세) 가 운전하는 H 마 티 즈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 등화를 조작하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 차로에서 동 곡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차량의 좌측 뒤 범퍼 및 휀 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 범퍼 및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우측 갓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광주 광역시 소유의 교통 신호 제어기 앞 부분을 피해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및 교통 신호 제어 기를 수리비 합계 10,918,609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19. 14:50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14. 03:00 경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송정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