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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14 2019가단2164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44,642,203원 및 그 중 83,729,884원에 대하여 2019. 4. 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단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