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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02 2016고단9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과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자동판매기 제조 및 유통업체인 ‘E’ 의 운영자인 F으로부터 “ 자판기 사업에 돈을 투자 하면 투자금의 월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2014. 9. 30.부터 2014. 10. 27. 경까지 합계 6,00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약속 대로의 수익금을 받지 못했던 상황에서, 2014. 11. 10. 경부터 위 ‘E ’에 명의 상 대표이사 및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다.

1. 사기

가. 2014년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창원시 G에 있는 피고인 처가 운영하는 H 속옷 매장에서, 피해자 I에게 “ 커피자판기 관리 사업이 있는데 3,000만원을 투자 하면 김해시 J 쇼핑몰에 자판기 10대를 설치해 줄 것이고 이를 관리하면 월 300만원을 지급할 것이고 투자금은 1 달 전에 얘기하면 언제든지 전액 반환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E에서 매수하거나 임차 하여 관리한 자동판매기는 모두 합쳐도 40 여대에 불과하였고, 신규 투자 자로부터 지급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원리금을 충당하는 사업구조였으며, 피고인 역시 돈을 투자하였으나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임을 알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율의 수익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26. 경 부산시 C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출자금 명목으로 2,700만원을 교부 받고, 2014. 12. 1. 경 창원시 동읍 농협 앞에서 같은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 받아 합계 3,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2015년 범행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이전 3,000만원을 투자했는데도 자판기 설치가 되지 않냐며 따지는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