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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0 2013노266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중 배상신청인 F에 대한 배상명령 및 배상신청인 H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인터넷상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물건을 구매하려는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구매대금을 송금받아 합계 2,400여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 피고인은 공범 B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은 2009. 11.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공범 B은 징역 1년 6월, D은 징역 6월의 형이 확정되었는바, 위 공범들과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4명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C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2명의 피해자과 합의에 이른 점, 위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