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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3.27 2014가단659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7.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안성시 C 대 2,6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와 피고의 장모인 D이 2006. 8. 14. 매수하여 각 1/2의 지분비율로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7. 21.경 위 토지상에 있던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82.6㎡(무허가 주택,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3,000,000원, 기간 2010. 7. 26.부터 2012. 7.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0. 7. 2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23,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존속 중이던 2013. 11. 1.경 원고 측의 과실(휴대용 가스레인지 취급 부주의)로 이 사건 주택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제1차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위 주택의 절반 가량이 소실되는 피해가 있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화재 이후 전기와 가스공급이 끊어진 상태에서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는데, 2014. 2. 14. 다시 위 주택에 휴대용 가스레인지 취급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제2차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주택 전부가 소실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제1, 2차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이 멸실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임대차계약의 목적 달성 불능으로 인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