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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508766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토지 중 각 2/3 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수원군 B리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1911(명치 44년). 4. 20. 수원군 C동에 거주하는 D, 수원군 E리에 거주하는 F, 경성부 G동에 거주하는 H 등 3인이 수원군 I 답 1,410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한 분할 및 지적복구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사정토지 연월일 불상경 분할 1998. 11. 20. 면적정정 1998. 12. 3. 지적복구 1998. 12. 4. 분할 현재 I 답 1,410평 J 도로 96평 (317㎡) J 도로 158㎡ J 도로 153㎡ 이 사건 1토지 K 도로 5㎡ 이 사건 3토지 L 도로 180㎡ L 도로 163㎡ 이 사건 2토지 M 도로 17㎡ 이 사건 4토지 N 답 1,314평 O 도로 2평

다. 이후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행정구역이 ‘화성시 P동’으로 변경되었고,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의 조부 Q은 R일자 부 S, 모 T 사이의 장남으로 출생하였는데, 이후 백부 망 U과 백모 V에게 입양되었다.

Q은 1936. 3. 21. 사망하여 장남인 W이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W이 1961. 6. 19. 사망하여 처 X와 자녀들인 Y, Z, AA, AB이 W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며, Y이 2011. 7. 13. 사망하여 처 AC과 자녀들인 원고(A), AD, AE, AF이 Y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마. 한편 사정명의인 D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AG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08845호로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 중 각 1/3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4. 1. 20. 청구인용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