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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55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18:31 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그 곳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47 세) 과 시비 중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 높이 75cm, 너비 50cm) 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상, 뒷머리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저장된 cd

1. 수사보고( 피해자의 병원진료 기록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면서 폭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임), 상해의 정도 및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전과가 없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