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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고정21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6. 15:50경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E병원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2차로의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인도에서 도로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인 피해자 F(남, 53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적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