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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9.27 2016고단9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6. 경부터 같은 해 12. 3. 경까지 남원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원시 B의 산지 6,890㎡를 밭으로 사용하기 위해 평탄작업을 하여 위 산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불법 산림훼손 지 위치도, 불법 산림훼손 전경사진, 불법 산림훼손 지 실 측 현황도, 불법 산림훼손 지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법으로 산지 전용한 면적이 상당히 넓고 수사기관이 추산한 피해액도 약 30,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수목을 식재한 사진을 제출한 후 또 다시 산지 전용행위를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나름대로 원상 복구를 완료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