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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4가합5151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파산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저축은행’)는 2011. 5. 16. B과 여신한도금액 3억 6,900만 원, 여신기간만료일 2011. 8. 16., 이자율 연 11.5%, 지연배상금율 연 23.5%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B에게 3억 6,9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나. B은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2014. 3. 11. 기준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254,050,456원(= 원금 137,216,442원 미수이자 116,834,014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 B은 2013. 4.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3. 4. 30. 접수 제2666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경기저축은행은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B에 대하여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피고는 법무사의 소개를 받아 정상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