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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 06:45 경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 화로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사거리 부근 편도 3 차로를 염주 체육관 방향에서 송 촌 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그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졸음 운전하며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75 세) 이 운전하던

E 카 렌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투 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골절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74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약 997,15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 관한 권고 형이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