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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30 2017고단17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23:35 경 파주시 새 꽃로 55호에 있는 금화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처인 B이 C 승용차를 음주 운전을 하다가 파주 경찰서 D과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단속되자 위 B에게 " 아 씹할, 음주 측정기를 불면 어떻게 해, 이 미친년 아. "라고 욕설을 하여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에게 " 낮에 음주 운전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 새끼들은 잡지 못하면서, 야 병신 새끼들 아, 주차 위반하는 차들이나 단속해, 주차 단속도 안하고 씹할, 이거 가지고 니들 세금 뜯어 먹으려고 단속하느냐,

이 무식한 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내 세금 뜯으려고 지랄하네,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주먹을 쥐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자신을 제지하는 파주 경찰서 D과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의 가슴을 양손으로 세게 밀치고 다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팔꿈치를 휘둘러 자신을 제지하는 G 소속 의무경찰 관인 일경 H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 야, 이 무식한 새끼들 아, 강력범이나 잡으러 다니지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어. "라고 욕설을 하고, 파주 경찰서 경비 교통과 교통 안전계 I 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위 J로부터 ‘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 는 말을 듣자 "그래, 개새끼야, 체포해 봐.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E, F, J, H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단속 등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