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6.26 2014고정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23:10경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우신관 앞 도로를 같은 시 청전동에 있는 루비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포르테 124씨씨 오토바이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혈중알콜농도, 적발경위(교통사고 발생),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