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6.26 2014고정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23:10경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우신관 앞 도로를 같은 시 청전동에 있는 루비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포르테 124씨씨 오토바이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혈중알콜농도, 적발경위(교통사고 발생),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