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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673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이 울산광역시 남구와 체결한 ‘D’의 작업현장 소장으로 소속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A와 함께 작업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4. 4. 24.경 피고인 A로 하여금 울산 남구 E에 있는 F공원 내 재선충 방제작업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재선충에 감염된 고사목의 벌목(나무를 베는 작업)ㆍ조재(벌목한 나무를 일정한 크기로 자르는 작업)ㆍ집재(조재된 나무를 한 곳에 모으는 작업)ㆍ방제(집재된 나무에 약제를 투입하는 작업)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06:30경 소속 근로자 10명에게 위와 같은 작업을 지시하였다.

그곳은 벌목할 나무 주변에 다른 나무들도 있어 벌목을 한 나무가 지면에 넘어지지 않고 다른 나무에 걸칠 수도 있는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위 작업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총괄ㆍ관리하는 피고인 A에게는 벌목,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 및 벌목한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렸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