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특수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소주병을 집어 들거나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몸싸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업무방해ㆍ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진료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6항 의료법위반ㆍ업무방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소란을 피워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마)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0항 특수협박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나무젓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L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O, P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영업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