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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12.21 2016가단208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바, 위 건물의 전 소유자인 피고가 권원 없이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건물 인도를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