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등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 피고인 B]...
범 죄 사 실
『2014 고단 8536』-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 공인 중개사의 중개 보조원으로 일하면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K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O 제 1607호, 제 1907호, 제 2007호, 제 812호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것을 기화로 위 원룸들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등을 임의로 임차인들 로부터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원룸 제 1607호 (1) 피고인은 2009. 8. 8. 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제 202호 N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원룸 제 1607호에 대해서 P 과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대한 위임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위 원룸 제 1607호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보증 금란에 ‘500 만 원’, 차 임란에 ‘43 만 원’, 임대인 란에 ‘K’, 임차인 란에 ‘P’ 을 기재한 후 K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K의 도장을 찍고, P의 이름 옆에 P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과 P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제 1607호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원룸 제 1907호 (1) 피고인은 2009. 8. 27. 경 위 장소에서, 위 원룸 제 1907호에 대하여 Q 와 실제로는 임대차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대한 위임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