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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노31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G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근로 조건을 명시하였고, 근로 조건을 명시한 근로 계약서를 제시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 조건 서면 명시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G에게는 2016. 7. 말일까지 근무하겠다는 확정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G 과의 근로 관계를 조기에 종료함으로써 일주일 상당의 임금 지급을 면한 점, ③ 잔 여 근로 기간의 존부 및 그 기간의 장단에 따라 근로 기준법상 해고 예고 수당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 조건 서면 명시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 과 사이의 근로 계약서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제출한 서면( 공판기록 제 24 쪽 )에는 G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지 않아 결국 근로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은 것인 점( 증거기록 제 31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