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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30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 한다) 및 GHB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6. 초순 새벽 무렵 태국 파 타야에 있는 ‘C 클럽 ’에서, 성명 불상의 그 곳 현지인 종업원으로부터 엑스터시 1 정을 한화 약 3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1 정을 반으로 쪼개어 그 한쪽을 입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서로 돈을 모아 엑스터시 및 GHB를 구매하기로 하고, 2017. 1. 6. 10:31 경 불상지에서 E의 계좌로 1,315,000원을 이체하고, E은 같은 날 10:34 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낸 돈에 D가 보낸 500,000 원 및 자신의 돈 1,746,000원을 보탠 합계 3,561,000원을 D가 알려준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사용하는 계좌 (F 명의 KEB 하나은행 G) 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 16. 19:00 경 위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우체국 택배를 통해 소포 박스에 은닉하여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H, 401호로 보내

온 엑스터시 40 정 및 GHB 2통( 액상형태로 용량 불상) 을 수령한 뒤, 피고인의 몫으로 엑스터시 10 정과 GHB 1통( 용량 불상) 을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를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엑스터시 및 GHB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8. 02:00 경 서울 강남구 I, 지하 1 층에 있는 ‘J 클럽 ’에서 위 D로부터 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