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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1.26 2019고단4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하여, 대출업체인 ‘B’의 ‘C 대리’를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우리는 P2P 펀드대출로, 개인투자자의 펀드자금을 가지고 대출을 해 주고 이자를 받아 돌려주는 형식으로 대출을 진행한다. 이 대출을 위해서는 개인투자자의 계좌와 피고인의 계좌를 연동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작업을 위해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2012.경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통장을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통장 양도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까지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신원을 알 수 없는 불상자에게 함부로 넘겨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같은 날 강원 평창군 진부면 청송로 80, 진부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영장 회신 자료, 내사보고(A에게 대출을 해주겠다한 자와 A의 통화 내용), 수사보고(관련전력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