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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9 2014가단45048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전 중구 C 대 181㎡ 중 별지 도면 표시 5, 12, 8, 7, 6, 5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1. D으로부터 대전 중구 C 대 18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14. 10.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는 1979. 4. 30.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대전 중구 F 대지(이하 ‘인접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신축된 건물(세멘벽돌 및 연와조스라브즙평가건 주택 건평 10평3홉8작, 세멘벽돌 및 스라브즙평가건 부속건물 건평 6홉, 이하 ‘인접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99. 11. 27. 인접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인접 건물의 건축과정에서 인접 토지의 경계를 넘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12, 8, 7, 6,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1㎡[이하 ‘선내 (ㄴ) 부분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인접 건물이 건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동부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선내 (ㄴ) 부분 토지 지상에 인접 건물을 소유하는 등으로 위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피고에게 그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내 (ㄴ) 부분 토지 지상의 인접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불부합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는 모두 불부합지로서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의 환지처분 등 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그 일부 소유자가 다른 소유자를 상대로 철거나 인도 등의 권리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