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가합27568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7,174,132원 및 그 중 246,964,511원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항변부인 등 방어방법의 기재가 있는 별도의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