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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8나7558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1행 내지 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피고 차량의 진입을 살피지 못한 원고의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는 시야가 양호한 시간대에 보행자 보호를 위한 과속방지턱과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피고 차량 운전자가 완만한 우회전 길목의 횡단보도 진입과정에서 전방 주시 및 일시정지 내지 서행 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일 뿐, 달리 원고의 잘못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3쪽 5행의 [인정근거]에 ‘갑13호증, 을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11행의 [인정근거]에 ’을5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각 추가한다.

제1심판결 3쪽 14행을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로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18행 내지 4쪽 3행(표 포함)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② 경추 통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1.5%(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주손상 항목 Ⅴ-A-5항, 기왕증 기여도 50%, 이 사건 사고일부터 5년간 한시장애) ③ 요추 통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2%{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주손상 항목 Ⅲ-A-d-5항(장해의 주된 부위가 요추 아래인 요천부에 해당하고 외상에 의한 골절, 조직 손상, 신경 손상이 없음을 근거로 요천부 항목 장해율 24%의 1/2 적용), 이 사건 사고일부터 2년간 한시장애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