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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7 2015고단17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 주) 영서 기업 소유의 D 소나타 택시차량과 피고인 소유의 E 아우 디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경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이나,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들을 상대로 사고를 내면 과실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차량들을 상대로 우연을 가장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마치 정상적인 운전을 하던 중에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사고 상대방의 보험회사에 허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9. 13:45 경 부천시 오정구 여월 중학교 버스 정류장 앞에서 E 아우 디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 차로 고장 버스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F가 운전하는 G 그 랜 져 차량( 택시) 을 보고 속력을 내 어 그대로 진행하여 위 그 랜 져 차량을 들이받고, 같은 날 피해자 전국 개인 택시 공제조합에 위 F의 과실로 피해 입은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12,514,080원을 지급 받은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4. 5.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 번 1, 19, 23, 25, 28, 37, 42 제외) 기 재 내용과 같이 고의로 유발한 사고에 대하여 과실로 피해 입은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에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총 41회에 걸쳐 합계 88,024,810원( 피고인 79,568,150원, 영서 기업 8,456,660원) 을 교부 받거나 제 3자인 영서 기업으로 하여금 교부 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범죄 일람표 순번 2 관련, 이하 ‘ 순 번 2’ 와 같은 방식으로만 표 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