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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09 2017가단187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5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7.부터 2019. 1.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 14.경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피고 소유의 익산시 C,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착공일 2017. 2. 15., 외부공사대금 40,000,000원, 내부공사대금 67,000,000원, 총 공사대금 107,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던 중, 공사대금 지급시기 등을 둘러싸고 원피고 사이에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사는 중단되었고, 이후 피고에 의해 후속 공사가 진행되었다.

다. 피고는 위 공사 중단시까지 원고에게 2017. 2. 13. 선급금으로 8,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2017. 2. 16. 12,000,000원, 2017. 2. 22. 30,000,000원, 2017. 3. 21. 5,000,000원 합계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채 현장에서 철수하였을 당시 외부공사의 기성고 비율은 88.1%, 위 부분 완성에 소요된 공사비는 35,247,000원이고, 내부공사의 기성고 비율은 17.8%, 위 부분 완성에 소요된 공사비는 11,949,000원이며, 위 내외부공사와 별도로 방킬라이(천연데크재) 공사에 8,159,000원 상당의 공사비가, 전기공사(계량기 및 배선)에 4,000,000원 상당의 공사비가 각 소요된 것으로 산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E의 기성고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355,000원(= 35,247,000원 11,949,000원 8,159,000원 4,000,000원 -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17.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