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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22 2018고단19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에, 판시 제2 내지 7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0. 1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6.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7. 4.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93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순천시 C 소재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B에게 “중고차 딜러로 일하였다. 2010년식 중고 골프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나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014. 10. 27. 1,700만 원, 2014. 10. 31. 120만 원, 2014. 12. 22. 1,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7. 9.경까지 ‘G’이라는 농산물 유통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7. 순천시 H에서 마늘 유통업을 하는 피해자 F에게 "양파 12톤을 구입해 두었다. 우선 2톤은 판매를 하였고, 남은 10톤은 저장해 두었다가 내년 1월경 가격이 올랐을 때 판매를 하면 차익이 많이 남는다. 그러니 양파 사업에 투자를 해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나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양파 12톤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1.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1,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9. 26.경까지 합계 3,75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