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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2가단2440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08. 6. 24. C으로부터 서울 중구 D 대 27.8㎡(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와 그 지상 목조 기와지붕 2층 점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매수하고 같은 해

8.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2) C은 1988. 6. 7. 위 원고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뒤 이를 원고에게 매도할 때까지 점유하였다. 나. 피고는 1961. 4. 1. 원고 토지에 인접한 서울 중구 B 대 5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그 지상 목조와즙2계건주택급점포 1동(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

)를 매수하고 같은 달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0, 11, 13, 1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ㅁ'부분 대 0.6㎡, 같은 도면 표시 19, 21, 16, 18, 1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ㄷ‘부분 대 0.2㎡, 같은 도면 표시 3, 19, 20, 2,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부분 대 0.6㎡(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

) 지상에 원고 건물 중 일부가 위치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1988. 6. 7.경부터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점유하였고, 원고는 그 점유를 승계하였는바, 2008. 8. 20.부터 역산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점유함으로써 그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건물점유부분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