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32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7. 23:50 경 양주 시 삼 숭 동 273-7에 있는 자 이 아파트 앞 도로에서, 양주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C 등이 순찰차를 타고 순찰 중인 것을 발견하자 순찰차를 세운 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 다 줄 것을 요구하며 욕설을 하던 중 위 경찰관이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할 것을 안내하자 순찰차 앞에 드러누워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을 일으키는 위 경찰관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주 취 자 보호 및 관내 순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 범죄는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 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