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20:30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하여 말투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부자연스러웠으며,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심곡동 303에 있는 서인천농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극동아파트 방면에서 공무원연수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C(여, 51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7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염좌 및 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