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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5.22 2019고정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14:21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하여 충북 음성군 맹동면에 있는 맹동면사무소 앞에서부터 B에 있는, C은행 혁신도시점 앞 노상까지 약 5~6km를 D 71.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