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5.17 2010고단346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회사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E의 보존녹지지역 임야 5,237㎡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 15.경 분당구청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녹지를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사실로, 2010. 4. 15., 2010. 6. 9. 및 2010. 7. 28.경 시흥시 F아파트 507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2010. 8. 20.까지 위 토지의 원상을 복구할 것과 복구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에 착수하겠다

'는 내용의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대질부분 포함)

1. G의 진술서

1. 위법행위고발장, 위법행위조사내역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현장사진, 불법형질변경 원상복구 계고, 각 계고서 사본, 각 수사보고(서), 내용증명서사본, 각 판결문 사본, 자료회신, 토지형질변경 원상복구절차 등 자료회신, 성남시 불법훼손임지 내의 불법입목벌채에 대한 원상복구지침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원상복구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나름대로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