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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4가합52082

주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C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가 500원인 보통주 1,250,000주를 표창하는...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0. 11. 5.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D(2011. 9. 19. C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발행한 원고 소유의 보통주 125,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대차하기로 하는 주식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인도하였다.

이 사건 대차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대차계약서 제1조(주식대차의 목적물) ① 원고는 이 사건 대차계약의 체결로써 피고에게 대여하고 이 사건 대차계약 종료 시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목적물은 주식회사 D 발행의 이 사건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 실물이다.

제2조(주식대차기간) ① 이 사건 대차계약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대차기간은 이 사건 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이 정한 계약 만료일 전일까지,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스톡옵션의 실행에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회사에 대한 피고의 신주인수권 행사가 어려워짐으로 인해 피고가 원고에게 위 주식대차기간의 연장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 주식대차기간은 원고의 동의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6개월 간 연장된다.

이러한 주식대차기간의 연장은 2회에 한한다.

제3조(각 당사자의 의무사항) ② 피고의 의무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차한 목적 주식과 동종, 동량의 주권을 이 사건 대차계약의 최종 만료일에 원고에게 반환하며, 그 명의개서절차 이행에 협조한다.

2. 피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스톡옵션(16만 주) 또는 신주인수권(50,601주)의 행사를 통해 장차 취득하게 될 회사의 주식으로써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차계약상의 주식반환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며, 원고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