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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노387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원을 운영한 기간이 1년 남짓되는 점, 실제 진료행위는 피고인이 고용한 치과의사들이 대부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규모(4,010만 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본문(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