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2.17 2014가합3896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의 주주 겸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C과 부부사이였다가 2015. 12.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드단1856 이혼 등 사건에서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이 2013. 1.경부터 원고에게 임금으로 매월 1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해 놓고는 피고 또는 C이 이를 착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경부터 2014. 10.경까지 미지급 임금 합계 3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 단 보건대,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써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이사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의 보수가 피고의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적법하게 결정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의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