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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노82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검토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7. 2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12. 1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 중 “ 피고인은” 다음에 “2017. 7. 2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12. 19. 확정된 자로서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중 판시 전과 부분에 “ 판결 문”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1호, 제 2호, 제 5호( 난 폭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