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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75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4.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09:50 경 부산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해 고속도로 순천 방면 138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금고형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